주차 단속 알림서비스, 전국서 받는다…신청방법은?
"주차딱지 뗄일 없겠네"
주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전국 77개 자치단체에서 주차단속에 앞서 차를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다.
주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으려면 자치단체마다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 한번 신청으로 77개 자치단체의 문자 단속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은 정부3.0 정책과제로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의 전국 일괄신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현재까지 광명시, 수원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영등포구, 구로구 등 7곳이 서비스 신청 통합을 완료했다. 여주시와 창원시 등 9개 지자체도 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 세 기관은 나머지 지자체와도 통합 신청을 협의하고 있다.
주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현재까지 광명시, 수원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영등포구, 구로구 등 7곳이 서비스 신청 통합을 완료했다. 여주시와 창원시 등 9개 지자체도 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 세 기관은 나머지 지자체와도 통합 신청을 협의하고 있다.
주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 신청을 하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주정차 문화 지킴이`를 내려받거나,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pvn.ts2020.kr)에서 가입하면 된다.
주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22-1587)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한다.
주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22-1587)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한다.
주정차 문화 지킴이 앱에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외에 자동차 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차량 위치에 따른 폭설이나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와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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